10년 넘게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 흡연자와 주식회사 KT&G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다.
28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담배소송’의 조정기일에서 KT&G는 ‘흡연 예방활동과 금연운동 등을 담당할 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원고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T&G의 대리인은 “조정안이 모든 흡연자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이번 재판에 참여한 흡연자는 6명뿐이라서 적절한 처분의 범위를 벗어난 제안”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영진은 주주를 대표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6천억원의 기금을 내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어긋나거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주주의 문제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정으로 재단 설립을 강제하기보다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나 소비세 등을 활용해 해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원고 대리인은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절차 등을 이유로 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소비자가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이나 소비세로 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고 11월16일에 변론기일을 열되 올해 안에는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은 1999년 12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1심은 7년이 넘는 심리 끝에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원고 대리인은 KT&G가 20년간 6천108억여원을 출연해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금연 운동 등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담배소송’의 조정기일에서 KT&G는 ‘흡연 예방활동과 금연운동 등을 담당할 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원고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T&G의 대리인은 “조정안이 모든 흡연자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이번 재판에 참여한 흡연자는 6명뿐이라서 적절한 처분의 범위를 벗어난 제안”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영진은 주주를 대표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6천억원의 기금을 내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어긋나거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주주의 문제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정으로 재단 설립을 강제하기보다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나 소비세 등을 활용해 해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원고 대리인은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절차 등을 이유로 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소비자가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이나 소비세로 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고 11월16일에 변론기일을 열되 올해 안에는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은 1999년 12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1심은 7년이 넘는 심리 끝에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원고 대리인은 KT&G가 20년간 6천108억여원을 출연해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금연 운동 등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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