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코리아·볼보 등 6개업체 적용
환경부는 2009년 기준 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정부는 2012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기준을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159g/㎞에서 단계적으로 줄인 140g/㎞ 이하로 각각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09년 판매량이 501대 이상 4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보다 19% 완화된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제작사별로 별도의 감축 목표가 부여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예외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기준을 4500대 이하로 정했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은 GM코리아, 볼보, 크라이슬러, 포드, 푸조, 재규어 랜드로버 등 6개 업체(2009년 말 기준)다.
또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연비 1.7㎞/ℓ, 온실가스 배출 14g/㎞가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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