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근무지 이탈에 도우미 폭행했다가 실형

공익요원, 근무지 이탈에 도우미 폭행했다가 실형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양모(2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복무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 조사 이후 장기간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8년 12월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해 2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 도우미(23)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