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짜고 한 끼 180만원 식사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720여명이 식당에 고용된 여성들의 유혹에 넘어가 식사비용으로 한 끼 최고 180만원을 지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여성은 매출액의 10%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9일 “여성을 고용,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꾀어낸 뒤 자신의 식당으로 끌어들여 비싼 식사를 하도록 한 부천 모 식당 주인 A(41)씨에 대해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식당 관리인 B(30)씨 등 식당 관계자 4명과 C(25)씨 등 20∼30대 여성 종업원 10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레스토랑을 내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부천, 고양, 인천, 서울 구로구 등지의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3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도록 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업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720명의 남성이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100여명에 대해 피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나머지 62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유혹해 오면 매출액의 10%를 주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왔다.”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1만 7000원짜리 포도주를 25만원에 팔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천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