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돈받은 판사 영장심사 불출석…”자숙하겠다”

사채업자 돈받은 판사 영장심사 불출석…”자숙하겠다”

입력 2015-01-20 12:06
수정 2015-01-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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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총 2억6천 받아…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사채업자에게 수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43)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심문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판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친인척 계좌를 통해 총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최 판사는 최씨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은 갚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와 별도로 여러 번에 걸쳐 금품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가성 있는 금전 거래를 부인했던 최 판사는 17~18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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