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짓진술 강요 등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47), 김인숙(53) 변호사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윈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제24조 2항에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면서 “두 건 모두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며 지난해 10월 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변협은 올해 1월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안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했으나, 변협은 3월 말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무부에 재차 징계를 촉구했다.
이 편지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관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법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제24조 2항에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면서 “두 건 모두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며 지난해 10월 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변협은 올해 1월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안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했으나, 변협은 3월 말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무부에 재차 징계를 촉구했다.
이 편지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관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법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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