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 공연온 女단원 “싹 벗기자” 했더니 끄덕, 결국…

교도소장, 공연온 女단원 “싹 벗기자” 했더니 끄덕, 결국…

입력 2015-05-12 19:16
수정 2015-05-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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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스트립쇼 승인한 교도소장 해임 적법”

교도소에서 여성 무용수의 스트립쇼 공연을 용인하고 외부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소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전직 교정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열린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이 약 7분간 진행됐다.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A씨는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스트립쇼가 아니었다고 법무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문제가 된 공연을 후원한 모 교회 B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장소 변경접견(특별면회)을 허가하기도 했다. B목사와 조직폭력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든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라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교화 공연으로는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며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지된 장소변경 접견을 허가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는 한편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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