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시 25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김모(36)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바로 앞에 정차한 경찰차 뒷범퍼를 충돌했다.
편도 5차로 가운데 3차로에 주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든 김씨는 음주측정을 하려고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보고 놀라 가속페달을 밟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갑자기 잠에서 깨 경찰을 보니 놀랐다.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김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며 “혈중 알코올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편도 5차로 가운데 3차로에 주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든 김씨는 음주측정을 하려고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보고 놀라 가속페달을 밟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갑자기 잠에서 깨 경찰을 보니 놀랐다.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김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며 “혈중 알코올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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