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불구속기소…제3자 뇌물수수 혐의

검찰, 이상득 불구속기소…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력 2015-10-29 13:49
수정 2015-10-29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스코 민원 해결 대가로 이 전 의원 측에 26억여원 이득”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협력사의 일감 특혜 수주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29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2010년 자신의 지인들이 실소유했거나 운영하는 협력사 측에 포스코가 일감을 집중 발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권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지인들에게 약 26억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면서도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구속수사하지는 않고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