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소관인 건설분야에서 영업하던 민간업자에게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현금 2천만원과 5천만원을 각각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관해 공여자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받은 금품을 돌려주려 한 행위를 놓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앞으로도 불우이웃을 돕고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6월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소관인 건설분야에서 영업하던 민간업자에게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현금 2천만원과 5천만원을 각각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관해 공여자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받은 금품을 돌려주려 한 행위를 놓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앞으로도 불우이웃을 돕고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6월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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