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미끼 1만 4000여명 모집… 무자격 강사 소개 등 103명 적발
반값 학원비를 미끼로 도로연수 교습생을 모집해 3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운영해 교습생에게 무자격 강사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영자 30명을 검거하고, 영업 총책 김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교습생을 소개받아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7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 77개를 개설해 ‘반값 교습’, ‘경찰청 지정 운전학원’ 등을 내세워 홍보했다. 상호도 ○○스쿨, ○○운전전문학원, ○○자동차운전 등 정식 운전면허학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들은 정식 학원비(10시간 45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22만~28만원을 받고 교습생 총 1만 4000여명을 모집해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운전면허학원에 소속된 운전 강사 대다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나 사기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심지어 면허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운전석 연동 보조 브레이크가 달린 전문 연수차량이 아닌, 조수석에서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연수봉’을 사용해 교습했다. 경찰은 연수봉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동력이 약하고 조작 타이밍이 맞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등으로부터 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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