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당 권유하며 대신 낸 듯
경찰이 17일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권석창(50·충북 제천단양) 당선자를 불구속 입건했다.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권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정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권 당선자는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권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던 그는 새누리당에 입당하기 전이었다.
경찰은 권 당선자를 상대로 당비 대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당선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입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권 당선자의 지인 집을 압수수색해 자금 지출 내역이 적힌 회계 장부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당선자는 지난해 2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뒤 식사 비용을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식사비를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이던 권 당선자를 한 차례 불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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