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 검찰 결론…5조 사기사건 일지

조희팔 ‘사망’ 검찰 결론…5조 사기사건 일지

입력 2016-06-28 16:39
수정 2016-06-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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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다음은 조희팔 사기 사건 주요 일지.

▲ 2008. 10 = 경찰 의료기구 임대사업 등으로 4조원대 사기 행각 벌인 조희팔 일당 수배.

▲ 2008. 12·9 = 조희팔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

▲ 2009. 3·12 = 해경 국제경찰에 조희팔 일당 검거 협조 의뢰.

▲ 2010. 1·31 = 경찰 조직 핵심 간부 ㈜리브 경영고문 김모(43)씨 검거.

▲ 2012. 2·14 = 중국 공안 조희팔 측근 ㈜TEN 최모(55) 대표, ㈜CN 강모(44) 대구동부센터장 체포.

▲ 2012. 2·24 =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 측근 황모(53)씨 자진 입국해 자수.

▲ 2012. 5·21 = 경찰 ‘조희팔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 발표.

▲ 2012. 9·7 = 경찰 중국에서 조희팔 일당에게 골프 접대받은 대구 성서경찰서 정모(37) 경사 구속영장.

▲ 2012. 11·19 = 김수창 특임검사팀 사건 수사 무마 청탁으로 2억7천만원 받은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 구속.

▲ 2012. 11·26 = 경찰 중국 공안에 조희팔 생존 여부 재확인 요청.

▲ 2013. 3·4 = 검찰 조희팔 자금 관리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5)씨 등 3명 불구속 기소.

▲ 2014. 12·18 = 검찰 조희팔 1천200억원대 은닉재산 확인.

▲ 2015. 1·26 = 검찰 사건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10억원대 돈 받은 대구지검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 구속기소.

▲ 2015. 9·16 = 검찰 조희팔 불법 자금 1억원 받은 김모(49) 전 경위 구속기소.

▲ 2015. 10·2 = 검찰 조희팔에게서 뇌물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 구속기소.

▲ 2015. 10·10 = 조직 2인자 강태용 도피 7년 만에 중국 현지 공안에 검거.

▲ 2015. 10·13 = 경찰 강태용측 뇌물 1억 받은 정모(40) 전 경사 중국 광저우서 검거.

▲ 2015. 10·20 = 조희팔 밀항 도운 조카 유모(46)씨 대구 동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

▲ 2015. 10·22 = 경찰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설계 주도한 배상혁 검거.

▲ 2015. 10·31 = 경찰 조희팔 조직 임원으로 있으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전직 경찰 임모(48)씨 구속.

▲ 2015. 11·1 = 경찰 배상혁 후임으로 조직 전산실장을 지낸 정모(52·여)씨와 기획실장 김모(41)씨 횡령 혐의로 구속.

▲ 2015. 11·10 = 검찰 대구 성서경찰서 정모 전 경사 구속기소.

▲ 2015. 11·25 = 검찰 범죄 수익금 은닉한 조씨 아들(30)과 조씨 내연녀 김모(55)씨 등 구속기소.

▲ 2015. 12·16 = 강태용 국내 송환.

▲ 2016. 3·25 = 법원 조희팔에게 뇌물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 10년형 선고.

▲ 2016. 4·22 = 검찰 조희팔 조직 뒤를 봐준 명목으로 5천만원 받은 곽모(58) 경위 구속기소.

▲ 2016. 5·20 = 법원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1)에게 징역 2년 선고.

▲ 2016. 6·16 = 법원 대구지검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 2016. 6·28 = 검찰 조희팔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공소권 없음 처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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