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식에 위안부 피해자 첫 참석

광복절 경축식에 위안부 피해자 첫 참석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8-10 22:46
수정 2017-08-11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초청

오는 15일 열리는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정식 초청을 받아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축식에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후손, 여성 독립운동가 등을 초청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살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모두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28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1933년 일본 도쿄의 반제 항일운동 조직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병보석된 직후 순국한 고 윤구용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등을 수여한다. 1907년 경기도 여주에서 의병 탄압에 앞장선 일본 순사 처단활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형을 받은 고 지용봉 지사도 애족장을 받는데 60대의 손자들이 훈장을 받는다.

행안부는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도 벌인다. 아파트 구내방송이나 자치단체 소식지 등을 통해 태극기 달기를 알리는 대신 늦은 시간 방송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공무원들이 태극기를 구입해 세대별로 나눠줘서 게양률을 높이는 등 지자체 간에 과열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기 선양사업 우수 지자체에 포상하긴 하지만 광복절 태극기 게양률만으로 상을 주진 않으며, 지자체별 게양률도 집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