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플러스] “550억대 재산 편취 사건… 과거 정권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

[사건 플러스] “550억대 재산 편취 사건… 과거 정권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

입력 2017-09-13 17:18
수정 2017-09-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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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식 회장의 ‘소송사기 및 배임사건’

문장식 호삼건설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과거 정권 같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에 위치한 문장식 회장 소유의 사찰 임차 부지.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에 위치한 문장식 회장 소유의 사찰 임차 부지.
문 회장에 따르면 문 회장은 권모 씨 등을 상대로 2009년부터 위증과 절도, 배임 및 사기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받아 주지 않았다. 그에 따라 15차례나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쓴맛을 봐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광화문 촛불민심을 계기로 적폐 청산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검찰도 변화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 검찰은 확실히 달라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서울동부지방검찰은 올해 7월 재수사 개시를 통지한 뒤 지난 8월에 검사 직접 수사 2일, 수사관 3일 등 검찰은 범죄사실의 확증을 위해 5일간 대질신문을 집중해 진행했다.

문 회장이 주장하는 서울고검에 의해 재수사명령이 떨어진 ‘소송사기 및 배임사건’에 따르면, 권모(피의자) 씨는 문 회장이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의 온천개발 예정부지 36만평 약 100억원, 돈암·정릉재건축단지 투자금 약 400억원 등 550억원 상당을 투자한 각 사업장의 재산을 통째로 편취하려고 했다.

문 회장이 권 씨를 알게 된 것은 1995년이다.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인근의 문 회장 임차토지 2500평과 권모 씨 남편 임차상가점포 1개를 각각 5억원으로 인정해 1995년 8월 24일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때 문 회장은 1991년부터 돈암·정릉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은 1997년 검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면서 피해자인 문 회장은 사기분양범이란 누명을 쓰고 수배를 받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문 회장으로서는 대략난감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문 회장에 따르면 문 회장이 기소중지로 수배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권 씨는 1997년 문 회장을 자신의 옥탑방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권 씨는 수배로 대외활동을 할 수 없는 문 회장의 약점을 이용해 각종 위임과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 씨가 문 회장을 대신해 대외활동을 해 준다는 명목이었다.

문 회장에 따르면 권 씨 집의 옥탑방에 피신하고 있을 때 차용증, 영수증, 합의서, 약정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문 회장의 재건축사업장 정릉 1동 우성 1, 2단지 아파트 상가 점포 시가 약 10억원 가치의 17개 분양계약서, 문 회장 투자금 40억원 미회수권리, 돈암·정릉재건축단지 투자금 400억원 등의 권리를 성공 시 일부(금액과 %) 및 이 사건 위임 업무 등 조건을 붙여 각종 합의를 하기도 했다.

문 회장에 따르면 합의 후 문 회장이 1999년 10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돈암·정릉재건축단지 7500평 188필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권 씨는 1999년 11월 23일 문 회장이 소유권 이전 출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은밀하게 신고해 버렸다. “권씨가 옥탑방을 이용해 문 회장의 인신을 확보해 놓고, 또 때가 이르러 경찰에 넘겨 주었다”는 게 문 회장의 주장이다. 권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문 회장은 구속된 후 7년 6개월만인 2007년 4월 30일 출소했다.

문 회장은 “자신이 옥탑방에 몸을 피하고 있는 동안 118억원이 투자된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의 사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며 “자신은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이 소를 취하했다는 거짓 내용으로 위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그는 “법무감 전창열 변호사는 권 씨 측 보증인으로 참가해 문장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소를 취하했다고 진술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문 회장은 “권모 씨와 사찰 주지 등은 1995년 12월 현재 100억원 상당의 피해자인 문장식에게는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아니한 채 철저히 배척시킨 상태에서 이익금 배분을 했다”며 “2017년 9월 현재 권모 씨에게 70억원 이상의 땅을, 사찰 주주에게는 토지 3만2000평 약 64억원과 온천권 20억원을 포함한 84억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회장은 “10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돈 한 푼, 땅 한 평 보상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권리를 권 씨에게 넘겨주며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수사와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
2017-09-1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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