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갑판원 구속영장 발부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의 갑판원 김모(46)씨가 사고 당시 물을 마시느라 잠깐 조타실을 비웠다고 밝혔다.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김씨는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고가 난 지난 3일 밤 긴급체포돼 인천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포토라인에 선 전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며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당직자임에도 조타실을 비운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물을 마시러 1∼2분간 식당에 내려갔다”면서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7시 15분쯤 전씨와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학준 기자 kumhj@seoul.co.kr
2017-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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