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었다니…” 충격받은 40대 여성, 남친 차에 분풀이

“유부남이었다니…” 충격받은 40대 여성, 남친 차에 분풀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3 11:23
수정 2017-12-13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해온 남성에게 분풀이를 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교제남에게 물 끼얹고 차에 낙서
교제남에게 물 끼얹고 차에 낙서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쯤 자신과 교제하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승용차 유리와 문, 집 출입문에 유성 매직으로 ‘욕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등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에 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