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건넨 경찰관 구속기소

검찰,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건넨 경찰관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01 15:25
수정 2021-04-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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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성남시청 비서실 근무자 B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B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직위해제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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