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깎아주고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들 구속기소

양도세 깎아주고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들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28 14:21
수정 2023-08-28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이미지 확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세무사를 통해 돈과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었다.

A씨와 B씨는 감면 해당 기간이 아님에도 2014∼2016년 감면 신청을 받아줘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대가로 A씨와 B씨는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고 식사도 대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