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간부가 직원·조합원 거래내역 무단 열람 의혹…경찰 수사 착수

신협 간부가 직원·조합원 거래내역 무단 열람 의혹…경찰 수사 착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26 16:48
수정 2024-12-26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의 한 신협 간부들이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거래내역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중구 한 신협 간부 직원 2명에 대한 고소장 9건이 접수됐다. 이는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 등 100명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해당 간부 직원들이 2021년쯤부터 최근까지 동료 임직원과 조합원의 거래내역을 당사자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열람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 내용은 계좌별 거래 일자와 입출금 금액, 잔액, 거래 대상자 등 요점 기록 등이라고 한다.

이같은 의혹은 해당 신협이 지난 10월 신협중앙회에서 받은 ‘개인(신용)정보 접근 기록 및 이상 과다조회 점검’ 관련 공문을 받으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