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 2-2부(부장 최희영)는 발달장애인 A씨 등 3명이 투표를 할 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6/SSC_20250116165834_O2.jpg.webp)
![부산고법 민사 2-2부(부장 최희영)는 발달장애인 A씨 등 3명이 투표를 할 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6/SSC_20250116165834_O2.jpg.webp)
부산고법 민사 2-2부(부장 최희영)는 발달장애인 A씨 등 3명이 투표를 할 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직접 지명한 사람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 2-2부(부장 최희영)는 16일 A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소에서 함께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회복지사는 투표 사무원에게 A씨 등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투표 사무원이 발달장애인인 A씨만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발달장애인 B씨도 혼자 기표소에 들어갔지만, 시력이 나빠 불편을 호소하자 사회복지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이 보조했다. 발달장애인 C씨도 사회복지사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사무원이 함께 들어갔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상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신체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선거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시각·신체 장애인만 규정했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발달 장애인은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투표 보조 편의를 다시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기표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장애인을 구분해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의 범위가 넓어 판정이 어렵고,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하면 가족이나 일정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 배포하는 지침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따를 경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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