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04/SSI_20130604175259.jpg)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04/SSI_20130604175259.jpg)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23일 채널A에 따르면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는 지난 7일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것.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되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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