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안전…경찰, 울산 고려아연 공장서 황산 누출 원인 조사 중

또 뚫린 안전…경찰, 울산 고려아연 공장서 황산 누출 원인 조사 중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8 15:54
수정 2016-06-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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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화상(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화상(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안전이 또 뚫렸다.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황산이 누출돼 노동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3명은 중상, 나머지 3명은 경상이다. 현재 사고 발생 원인을 놓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에 나선다.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2공장에서 황산 제조공정 보수 작업 중이던 김모(60)씨 등 노동자 6명이 농도 70% 가량의 액체 형태 황산 1000ℓ 가량에 누출돼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고려아연의 하청업체 ‘한림이엔지’ 소속이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경위를 알아보는 가운데 사고 발생 책임을 놓고 고려아연과 한림이엔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이 열면 안 되는 맨홀을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작업 순서를 적은 서류와 작업 배관을 따로 표시한 사진도 나눠줬는데 숙지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림이엔지 소속 노동자들은 “고려아연이 이날 아침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한 것이고, 이는 담당 작업 구역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배관은 없다는 뜻이다”, “유독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하라는 정도의 지시만 (원청으로부터) 받았다”는 등의 말로 항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황산 대부분이 공장 내 집유시설로 흘러들어 갔으며 주변 대기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했으나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고려아연 현장팀장과 협력업체 관리자 등을 불러 정해진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배관 작업에서 안전 문제 보고가 누락됐는지 등을 확인해 처벌 대상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황산 유출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에 개·보수 관련 모든 시설물과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산업사고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에선 지난해 7월에도 배관이 터져 황산연료(SO3)가 일부 유출됐고 2014년 2월에는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역시 터져 자이렌 혼합물 3만ℓ가 유출돼 토양오염을 일으켰다.

고려아연은 종합 비철금속 제련업체로 1974년 8월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 아연 58만t, 동 2만 1000t, 연 29만t 등을 생산했으며 이 제품들은 차량 배터리,전자부품 등에 쓰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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