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상습 허위신고 40대男 구속

층간소음 때문에…상습 허위신고 40대男 구속

이경숙 기자
입력 2016-07-19 22:32
수정 2016-07-20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아래층 가게주인을 곤란하게 하려고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7일 새벽 “주거지 아래층 가게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강간이나 살인이 의심된다”며 9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출동한 경찰은 몇 차례 허탕을 친 뒤 김씨에게 경고를 했지만, 허위신고가 반복되자 이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17차례나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김씨는 아래층 가게주인에게 “쿵쿵거리며 걷지 말라”며 항의하며 언쟁을 벌인 뒤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에는 소음에 항의하며 아래층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 층간소음은 오히려 아래층 가게에서 더 시달리는 것 같았다”면서 “허위신고를 한 김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