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명예총장, 20여년간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평택대 명예총장, 20여년간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2-15 18:47
수정 2017-02-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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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이사장이자 경기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인 A(85)씨가 학교 여직원을 수십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B(40대)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여년에 걸친 A씨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A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된 데다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A씨가 조사 전날 저녁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실패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 사건이어서 송치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이 낸 의견대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겉으로는 기독교 재단 대학교 명예총장에, 서울 YMCA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여직원을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두 얼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검찰에 고소했다”며 “수십년간 성폭행을 당해왔지만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이외 학교 내 다른 피해자들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입회시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A씨의 명예총장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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