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기사 뜬다더라”…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BTS 군대 기사 뜬다더라”…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27 16:36
수정 2024-06-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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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2024.5.30 뉴스1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2024.5.30 뉴스1
방탄소년단(BTS)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8~10년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3800주 팔았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이들은 총 2억 3311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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