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7-11-13 18:00
수정 2017-11-13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허리질환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염증성 척추병증 등 일부 질환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 적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1회이지만 진료상 추가 촬영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별도로 인정한다. 허리 부위를 수술한 다음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추가로 1회 더 인정하고, 항암치료 중에는 2~3주 간격으로 추가 진단 때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1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