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집회 약속 보장하는 관행 필요”

“평화로운 집회 약속 보장하는 관행 필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2-06 22:56
수정 2015-12-06 2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회 판결’ 이끈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경찰이 금지하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평화로운 집회’를 전제로 이를 수용했고, 결국 5일 집회가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법원에 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박주민(42) 변호사였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심검문과 통행 제지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서울광장 등 주변에 차벽 설치를 위한 경찰버스 등도 나오지 않았고, 무장한 경찰도 보이지 않았지요. 지난달 14일 1차 대회 때와 달리 이번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관련, “추상적인 위험이 아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집회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는 경찰도 이전에 문제가 됐던 일부 사람들이 주최 측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은 평화로운 집회를 약속하고, 경찰은 참가 인원 등에 상관없이 이를 보장해 주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