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10년 수명연장 처분 무효···취소하라”

법원 “월성원전 1호기 10년 수명연장 처분 무효···취소하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7 15:06
수정 2017-0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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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의 모습
월성원전 1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실시해 올해로 35년째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월성원전 1~4호기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월성원전 1호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포함된 국민소송원고단(국민원고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7일 판결했다.

이 재판은 원안위가 2015년 2월 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 대해 국민원고단이 같은해 5월 18일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4일까지 총 12차례 변론이 진행돼 왔다.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가동이 중지됐던 월성원전 1~4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같은해 12월 승인하기도 했다. 지진으로 주요 시설·설비가 손상됐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월성1호기 부지에 2년 동안 고장 나 방치돼 있던 부지 지진계(자유장 지진계)가 이설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재가동을 하려 한다”고 원안위의 결정을 비판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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