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원투수’ 이동흡 “뇌물죄 안 돼 소추 이유 없어”

‘朴 구원투수’ 이동흡 “뇌물죄 안 돼 소추 이유 없어”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14 22:36
수정 2017-02-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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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첫 출석서 소추위에 반박

재판관 “형사재판 같지 않다”
3번 불출석 안봉근 증인 취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구원투수’로 내세우며 역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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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오른쪽 세 번째) 전 헌법재판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악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오른쪽 세 번째) 전 헌법재판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악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전 재판관은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그동안은 법률 자문 등 측면 지원을 했지만 전날 선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대표 변호인 자격으로 전면에 나선 것이다.

변론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이 전 재판관은 “검찰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강요죄로 기소했다”며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논증이 된 이상 삼성 관련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재판관은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헌법 46조 3항을 위반했다’는 국회 측 의견도 문제 삼았다.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3항을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에게 준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며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대통령의 잘못은 나무라야 하나 그런 과오는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재판과의 말이 끝나자 강일원 재판관은 “이 변호사께서 오셔서 변론을 하니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4명의 증인 중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등 3명은 불출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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