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여부 결정은 정치행위 영역”…유승민 총선 당선 무효訴는 기각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새 파동’에 대해 대법원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당선된 20대 총선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16일 기각했다.
이 전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 낙인을 찍은 유 의원 대신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한 공천에 반감을 느낀 김무성 당시 당 대표가 공천 최종안에 직인 찍기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옥새 파동’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이 전 구청장은 끝내 출마하지 못했다. 총선에 앞서 탈당한 유 의원은 자신의 3선 지역구인 동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득표율 75.7%로 당선됐다.
이에 이 전 구청장은 “김 전 대표가 유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소속 당원의 입후보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새누리당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정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을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 여부에 대한 정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며 이 전 구청장의 소송을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단심으로 끝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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