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산재로 인정해야”…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삼성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산재로 인정해야”…원심 파기환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4 11:19
수정 2017-1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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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대법원의 모습
대법원의 모습 서울신문 DB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 그리고 이 곳과 근무 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망인이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 2개월 만인 2003년 퇴직했고, 그로부터 7년 뒤인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면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면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첫 판결이었다.

반면 2심은 “연장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퇴사 후 7년이 지나서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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