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취하해” 피해자 또 때린 20대 실형

“폭행 고소 취하해” 피해자 또 때린 20대 실형

입력 2019-01-02 14:08
수정 2019-01-02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 사건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B(22)씨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B씨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