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01 11:31 수정 2024-02-01 11:3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2/01/20240201500056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