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 홍윤기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26/SSC_20240726163753_O2.jpg)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 홍윤기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26/SSC_20240726163753.jpg)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 홍윤기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품백 수수 신고 여부 등 수사 필요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쯤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백 수수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면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의혹의 쟁점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등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도 적지 않다. 앞서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바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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