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벌어진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의 첫 항고 심리에서 “원심 판결에 문제가 많다.”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날 항고는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 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접수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원심은) 계약해석의 문제를 승자의 저주라는 비법률적 경제논리로 풀었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 2000억원에 대해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 주식의 담보 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권단 측 변호인단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대출 계약서 공개가 어렵다고 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대그룹은 ‘장래’의 담보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항고심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 김용담 변호사, 허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현대그룹 측 대리인으로,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노영보·한위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채권단 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늦어도 22일까지 현대건설 실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본계약은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8 1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