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로 목걸이?

10원짜리로 목걸이?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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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형

10원짜리로 만든 목걸이나 펜던트 등 일명 ‘10원 목걸이’를 제조·판매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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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융해·분쇄·압착 등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부터 생산된 10원짜리 주화는 구리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녹여도 분리할 수 없어 원자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에 나온 10원 주화는 황동으로 만들어 녹이면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고물상 등이 구 10원화 5000만개(5억원)를 녹여 동파이프 업체에 7억원에 팔아 적발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대전에서는 구 10원 주화를 녹여 목걸이 등 각종 액세서리를 제작하여 좌판대에서 판매했고, 2008년 부산에서 구 10원 주화를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구 10원화는 15일 기준으로 59억 6000만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구 10원화의 평균 단가는 개당 40원이고 신 10원화의 평균 단가는 20원 수준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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