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분석 선거법 위반, 재정부 “미리 조율했는데… 곤혹”

복지공약 분석 선거법 위반, 재정부 “미리 조율했는데… 곤혹”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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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지나친 결정”… 논란 계속될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 결과 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자 재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선관위의 결정이 지나치다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않아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분석 결과를 직접 발표한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리 조율했는데도 (위반 결과가 나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복지 태스크포스(TF)는 차질 없이 계속하지만 총선 전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박춘섭 대변인은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기에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지낸 바 있는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공약은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계를 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조세연구원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면 논란을 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4-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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