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4.15% 임대료 지불… 6개월 시행이후 확대여부 결정
우리은행은 1일 금융권 최초의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 대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에 실제 사는 사람으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 가운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 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면 된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한다.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가 주어진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6개월간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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