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식도 참석 안한 이재현, 주거제한 변경은 왜?

입관식도 참석 안한 이재현, 주거제한 변경은 왜?

입력 2015-08-18 09:56
수정 2015-08-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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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입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주거지 제한 변경신청을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7일 이 회장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있는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17일 오후 열린 이맹희 전 회장의 입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관식에는 이 전 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 대표, 장녀인 이미경 부회장, 장손 이선호 등 친족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18일 오전까지 빈소에는 오지 않고 병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부회장과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선호 씨 등만이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부친 빈소에 오고 싶어하고 있지만 감염우려 때문에 주치의가 만류해 병실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 전 회장의 장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도 이 회장은 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 제한 변경신청지에 장지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장이 아무리 건강상 이유더라도 친족 등 극히 소수만 모여있는 부친의 입관식조차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재계 관계자는 “부친의 입관식뿐만 아니라 빈소에도 오지 않으면서 이 회장이 주거지 제한 변경을 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 건강상태가 아버지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최악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형을 경감받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이맹희 전 회장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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