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집무실 점거 위법… 업무 방해” 주장
롯데그룹이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차지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나가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롯데와 관계없는 외부 인력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의 보좌를 받고 싶어해 이를 따른 것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신씨 형제가 부친을 서로 모시겠다며 옥신각신하는 모양새다.![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0/20/SSI_20151020181331_O2.jpg)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0/20/SSI_20151020181331.jpg)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관계자는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진입한 신 전 부회장은 기존 비서실 직원의 해산을 요구하고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을 무단으로 상주하게 했다”면서 “공식 인사 명령을 받은 이 비서실장을 내보내고 계열사의 업무보고에도 배석하려 하는 등 업무를 명백히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외부인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호텔의 퇴거 요구는 신 총괄회장의 뜻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나승기 전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를 후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맞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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