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 불이익 받는 일 준다

회사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 불이익 받는 일 준다

입력 2015-12-15 10:00
수정 2015-12-15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니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2차 납부 의무를 짊어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기존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뿐 아니라, 사업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 양수인도 2차 납부 의무자 범위에 넣어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모두 44만2천곳에 달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받을 연금액과 연금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 내용과 운영방법 등을 담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기구득기관이 불가피한 경우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대상자의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한국출신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구체적 사후관리 방법을 규정한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