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하는 김·어묵…‘돈 되는’ 수산업 이끈다

변신하는 김·어묵…‘돈 되는’ 수산업 이끈다

입력 2015-12-28 09:01
수정 2015-12-28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발상을 전환해 변신에 성공한 김과 어묵이 수산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반찬에서 스낵으로의 영역 확장, 어묵은 어묵고로케 등 신제품 개발에 따른 고급화에 각각 성공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은 주로 밥반찬으로 소비돼 밥을 주식으로 먹지 않는 국가로의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주 수출시장인 일본에 반찬용으로만 수출돼 수출시장 다변화에 한계가 있었다.

국내 김 수출 1위업체인 삼해상사는 이러한 편견을 깨고 2012년 감자칩이나 팝콘 등을 대체할 건강간식으로 스낵형태 김을 개발했다.

김스낵은 식감이 바삭할 뿐 아니라 미네랄과 요오드 성분을 많이 함유해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엔저와 경기침체로 수산물 수출이 감소했지만 삼해상사는 김스낵 신제품 개발과 해외 인증 획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실적(2천600만달러)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CJ제일제당과 동원F&B 등 대형 식품업체도 잇따라 김스낵 제품을 출시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반찬에서 스낵으로 소비시장을 넓힌 김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은 전체 수산식품 수출의 16%를 차지해 참치에 이어 수출 2위 품목이다. 수출액은 2010년 1억달러를 달성한 이래 연평균 28%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김스낵 등 김 가공식품을 포함한 김 누계 수출액은 2억9천만달러로 연말까지 수출액 3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엔저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해 2012년 이후 수산물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김의 수출 실적은 두드러지는 성과다.

어묵은 한국전쟁 이후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로 자리 잡았지만 1990년대 이후 변화한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해 젊은 층을 공략하는 데 부진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생산시설 현대화, 생선살함량을 높이고 새로운 맛을 가미한 프리미엄 어묵 상품 개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정체한 어묵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선두주자는 1953년 부산에서 창업한 어묵업체 삼진어묵이다.

3대 경영인인 박용준 관리실장 주도로 삼진어묵은 2013년 단순 어묵 가공업체에서 어묵을 빵처럼 만들어 파는 고급 베이커리로 변신했다.

길거리 음식이자 반찬으로 익숙한 어묵에 아이디어를 더해 어묵고로케, 어묵국수 등 신제품 70여종을 개발했다.

기존 재래시장 어묵 가게와 차별화해 베이커리 형태로 매장을 구성해 백화점과 KTX 역사 등에 입점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찬용 어묵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였던 삼진어묵은 어묵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면서 지난해 연매출 300억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인기를 바탕으로 어묵 특성을 살리면서도 해외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중국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실장은 어묵시장 고급화를 이끈 공을 인정받아 해수부가 선정하는 ‘2015 수산 신지식인’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김과 어묵을 포함해 넙치, 전복, 굴, 해삼, 게살 등 7개 수출 품목 중 우수 상품에 수산물 통합브랜드 ‘케이피쉬’(K-Fish)를 붙여 해외 시장 출시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생산·제조 중심이었던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고자 수산식품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