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CCTV 사고영상 보험사에 제공

고속도로 CCTV 사고영상 보험사에 제공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04 09:55
수정 2016-0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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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사가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정보를 공유한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도와 고속도로 CCTV에 찍힌 사고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가 확보한 사고조사 정보도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한다. 시설물·낙하물 단독 충돌사고 영상은 운전자가 동의하면 정보를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차대차 사고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부와 도공, 현대해상,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이날 맺었다. 국토부는 다른 보험사들과도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CCTV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 단계부터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와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주체 간의 빈발한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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