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시 순환출자 제한’ 손본다

공정위 ‘합병시 순환출자 제한’ 손본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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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절차적 하자’ 검토

20일 전원회의 개정 여부 결정
소급적용땐 삼성 주식 추가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합병할 때 생기는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면 삼성이 추가로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발표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최근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비공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받았다”면서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적용됐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해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원래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900만주였으나 삼성에 특혜를 주려는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500만주로 축소된 것으로 밝혀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대신 고시, 예규 등을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보유 주식 수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삼성 측이 새로운 제도의 소급 적용을 문제 삼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재산정하기 위해 제도를 손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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