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RTI 개선’ 은행부터 31일 시행
예적금·전세금담보융자 등 DSR에 포함은행 위험·고위험대출 15·10%씩 이하로
금감원, 은행 DSR 감축 목표 매월 관리
추가 융통 어렵고 ‘신규’는 대출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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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지방·특수은행별 규제 기준 다르게
금융위는 은행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 비중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에서 위험대출은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위험대출 30%, 고위험대출 25%로 시중은행에 비해 여유가 있다. 특수은행은 위험대출 25%, 고위험대출 20%다. 올 6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9조 8000억원 중 위험대출이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은 35.9%다. 금융위가 제시한 비중을 모두 웃돌고 있어 앞으로 모든 은행들이 위험대출 비중을 줄일 전망이다.
DSR 총량 규제도 이뤄진다. 6월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DSR는 72%였다. 은행별로 보면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낮출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DSR 감축 목표를 제출받아 이를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유공자 대출’ 등 DSR 제외 서민금융상품 늘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약 5% 줄여야 한다”면서 “DSR 총량 규제를 통해 은행별 위험대출 관리 비중이 다른 점을 활용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지방이나 특수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 등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은 늘린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당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의 기존 기준이 유지됐다. 대신 은행들이 자체 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해 준 예외 규정을 없애게 했다. 또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추정소득’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파악하게 했다.
DSR와 RTI 규제는 은행권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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