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담은 경제법령 20년새 1868개→2657개… 형벌규제 공포”

“처벌 규정 담은 경제법령 20년새 1868개→2657개… 형벌규제 공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1-13 11:26
수정 2019-1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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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 전수조사

“기업인 양벌규정 과도한 형벌규제… 투자의욕 꺾어”

어겼을 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담은 경제법령이 지난달 말 현재 2657개로 파악됐다. 1999년 1868개였던 것이 20년 만에 42% 증가했다.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83%로 2205개였고, 징역형을 줄 수 있는 인신 구속형이 89%인 2288개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이 ‘형벌 규제’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월 말 현재 285개 경제법령상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통계를 얻었다고 13일 발표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 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총평하며, 기업·기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노무 관계에서 범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대표이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가 반영되면서 경제법령 처벌항목 2657개 가운데 2205개는 범죄 행위자인 종업원 뿐 아니라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종업원의 연장근로, 임산부 보호위반, 성차별과 같은 범법이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때, 관련 사실을 지시하지 않았거나 몰랐더라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 행위가 일어났을 때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성차별 행위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발생시 작업중지 규정 위반 행위의 처벌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이고 산업재해현장 훼손죄가 인정될 때 처벌 상한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엔 위법행위자와 대표이사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경연은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징역 또는 벌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2288개(86%)로 가장 많았고 벌금(9%), 징역(3%), 몰수(2%) 순이라고 집계했다. 2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하면 형사처벌 항목수가 42% 증가한 것과 더불어 처벌 강도도 강화됐다. 징역 또는 벌금형의 경우 20년새 평균 징역 상한은 2.77년에서 3.00년으로, 평균 벌금 상한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늘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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