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타파워’ 음료수서 유리조각…판매중단 회수조치

롯데 ‘비타파워’ 음료수서 유리조각…판매중단 회수조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1 17:58
수정 2017-07-21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에서 만들어 파는 ‘비타파워’ 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제품 판매가 중단됐다.
롯데 ‘비타파워’ 음료수서 유리조각
롯데 ‘비타파워’ 음료수서 유리조각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하는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이물이 발견된 제품과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24만 9700병으로,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길이 8㎜ 정도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불량식품은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전화(110),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롯데 ‘비타파워’ 음료수서 유리조각
롯데 ‘비타파워’ 음료수서 유리조각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