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예단(禮緞)/김성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예단(禮緞)/김성호 논설위원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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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이면 모두 거친다는 4가지 통과의례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둘째인 결혼. 서로 다른 집안의 남녀가 ‘부부 연’을 맺는 결혼의 전제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동고동락하는 백년해로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엔 중간에 파탄을 맞는 부부들이 숱하다. 작년 한해만 해도 12만쌍이 파경에 이르렀다니 한달 평균 1만쌍이 갈라서는 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이혼 수준이다.

다른 경제·문화적 배경의 남녀가 함께 살자면 어찌 갈등과 마찰이 없을까. 생활이 복잡다단해진 탓일까, 이혼 사유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가장 큰 원인인 배우자의 외도부터 가정폭력, 도박, 경제적 무능력, 종교와 성격 차이, 가족과의 갈등…. 그런데 요즘 결혼 즈음에 주고받는 예단(禮緞)·예물을 둘러싼 불화가 부쩍 늘고 있단다. 결혼 초기의 파경이 적지 않고 초기 파혼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혼수의 충돌이라니 서글픈 일이다.

혼수 중에서도 사치스러운 예단·예물은 파경의 큰 씨앗이다. 본디 예단·예물은 사랑의 징표요, 새 식구를 맞는 예절의 기본. 남의 딸을 달라는 청혼에 응한 여성 측을 배려한 감사 표시가 예물이었다. 예단도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와서 살면서 함께 이룬 재산을 본가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갔던 것. 조선 중기 이후 전통 신분제 붕괴로 잘살게 된 계층에서 신분 과시차 사치스러운 예물·예단을 주고받기 시작한 게 호화 혼수의 시초란다. 예단·예물이 ‘잘간 시집, 잘간 장가’의 잣대가 되고 있으니 고약한 ‘사랑의 상품화’다.

불화를 겪던 부부가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결정적 사유는 바로 예단비. 결혼 전 여자 측 부모가 남자 측에 보낸 예단비가 무려 10억원이고 그 가운데 예물비 명목으로 2억원을 돌려받았단다. 예단비 반환을 놓고 티격태격하던 부부가 맞소송 끝에 갈라선 것이다. 법원은 신랑 측에 예단비 8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는데. ‘혼인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키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찍이 조선시대엔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재물을 논함은 오랑캐의 도’로 여겼다고 한다. 부부란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으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고, 두려울 것 없는 사랑의 힘으로 버텨가는 동행과 의지의 관계일 텐데. 돈으로 사고 파는 부부의 백년가약도 결국 허위와 허식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이 아닐까.

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1-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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