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윈난성 쿤밍(昆明) 중급인민법원이 인터넷상에서 민주주의 논쟁을 주도한 20대에 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쿤밍 법원은 지난달 31일 인터넷에 ‘전화후이(振華會)’라는 사이트를 열어 민주주의와 헌정 토론을 이끈 차오하이보(曺海波ㆍ27)에게 국가전복선동죄를 적용해 중형을 내렸다.
차오하이보는 지난해 10월 공안 당국에 체포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인 마샤오펑은 “차오하이보는 인터넷에서 토론만 했을 뿐 실행에 옮긴 것은 없다”며 “그런데도 8년 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칠뿐더러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진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반체제 활동가들을 겨냥한 경고 차원에서 차오하이보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쿤밍 법원은 지난달 31일 인터넷에 ‘전화후이(振華會)’라는 사이트를 열어 민주주의와 헌정 토론을 이끈 차오하이보(曺海波ㆍ27)에게 국가전복선동죄를 적용해 중형을 내렸다.
차오하이보는 지난해 10월 공안 당국에 체포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인 마샤오펑은 “차오하이보는 인터넷에서 토론만 했을 뿐 실행에 옮긴 것은 없다”며 “그런데도 8년 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칠뿐더러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진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반체제 활동가들을 겨냥한 경고 차원에서 차오하이보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